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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내 및 일부강화된 방역 조치 안내 2020.09.07
진행/운영기간
2020.09.07 ~ 2020.09.30
첨부파일
등록자
보건지원과
조회수
1203

1.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551(2020-09-0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4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월20일(일)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이에 더하여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은 9월13일(일)24시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0.09.07(0시부터)~09.13(24시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실내체육시설, 학원(10인이상, 300인 미만) 등, 직업훈련기관
      - 조치내용 : 2020.09.07(0시부터)~09.13(24시까지) 집합금지
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 조치내용 :  2020.09.07(0시부터)~09.13(24시까지)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내 테이블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주문포장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내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주문포장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격 유지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이용자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이 청구 될 수 있으니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교습소 집합제한 조치 1부.

           2.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3. 교육부 코로나19관련 기관유형 및 소관업무별 담당부서 및 대표번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