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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필독]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및 교내 출입 전면 금지 안내 2021.05.24
진행/운영기간
2021.05.24 ~ 2022.06.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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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학생지원과
조회수
1889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용인대학교는 학내경사도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동킥보드 교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용인대의 소중한 자산인 학생 여러분들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위하여 교내 출입금지 조치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내 전체가 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