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개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을 체육, 문화예술, 복지, 환경분야를 특화 시켜 육성하는
용인대학교는 지덕체 함양을 위한 전인교육을 통해 국가 사회를 견인할 지도자를 키워냅니다.

공무수행사인

Ⅰ. 공무수행사인 용어 정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 사립대학 교직원은 법률에 표시된 ‘공직자 등’ 중 ‘공적 업무종사자’이며, 공적 업무종사자가 아닌 민간인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합니다.

○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다만 공직자 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 청탁금지법에서 다루는 유형은 크게 다음 3가지 유형입니다. ① 부정청탁 ② 금품 등의 수수 ③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입니다. 이 중에서 공무수행사인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Ⅱ. 공무수행사인 유형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예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위원회 등
  •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음
    <예시>
    공인회계사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변호사법」제21조의2에 따라 법률사무종사 현황조사를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갱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나왔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자
    <예시>
    정부 부처에 파견 나온 민간 협회 직원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
    <예시>
    「경관법」 제28조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