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ㆍ교육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전인 교육
용인대학교는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지성과 재능을 갖춘 참된 지성인을 양성합니다.

열린교육

인권센터

인권센터는 학생 및 교직원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관련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관련 문제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 및 조사 과정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 위치: 인성관(학생회관) 3층 2306호
  • 연락처: 031-8020-3727

 

구성원 연락처

부서명성명직위/직급전화번호
인권센터

송기복
김주영
이은파

인권센터장
전문상담원(폭력·조사)
전문상담원(양성·상담)
031-8020-2616
031-8020-3728
031-802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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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상담 및 조사 - 성희롱·성폭력, 그 외 인권침해 관련 문제
  • 교육 및 홍보 : 성평등·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대상 방법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고위직, 교직원 및 재학생 온·오프라인
    인터넷·스마트폰 교육 재학생 온라인
    성문화 축제(워크숍) 재학생 온·오프라인
    소수 집단프로그램 재학생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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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운영시간 학기중 (월~금) 09:00~17:00
방학중 (월~금) 09:00~15:00
신청방법 이메일, 교내 게시판 24시간 이용
진행절차 이메일, 게시판 신청 > 접수 > 유선 연락 > 방문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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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 용인대학교 모든 구성원(학생, 교직원 전체 대상)
-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거나 인권 침해 등을 당한 경우
- 구성원으로부터 고충 민원이 제기된 경우
조사방법 당사자 및 관계자(부서 등)에게 출석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및 사실 조회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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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절차

  • STEP 1

    사건 상담·신고접수

  • STEP 2

    당사자 서약 (비밀유지)

  • STEP 3

    임시조치 및 사건조사

  • STEP 4

    사건 해결 방식 결정

  • 조정 및 중재 : 당사자 의견청취 → 서약서 작성 → 서약 내용 이행
  • 심위위원회 개최 : 당사자 및 참고인 출석 진술 → 결정 (침해 판단, 징계 요청, 피해자 보호조치 등) → 결과 통지 → 결정 내용 이행

권리구제조치

임시조치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센터장의 직권으로 피 신고인, 관계 부서의 장 등에게 인권침해 행위 즉시 중지, 피해자와의 공간분리조치 및 기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
구제조치,
시정·개선 권고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피해자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선 등 권고 가능
징계 요청 - 피 신고인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 신고인이 피해자 임시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피 신고인이 사건 관련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불이익을 끼친 경우
-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인권센터의 조사·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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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사건 처리 절차 안내도

인권센터 사건처리 절차 안내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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