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등록금 납부 방법

등록금 납부 기간은 학사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하단 [등록금 공지사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

KEB하나, 신한, 우리, 기업은행 중 본인이 설정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
    등록금 납부 안내
  • 등록금 분할
    납부 안내
  • 전액장학생
    등록 안내

하단 [등록여부 확인 방법]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록여부 확인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 납부 유의사항
  •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등록금 고지서 설정을(가상계좌 및 학생경비 선택 여부)하셔야 고지서 출력 및 수납이 가능합니다.
  • 재학생은 매학기 초 등록기간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중간고사 이전에 휴학(일반,군입대)한 자가 차기 이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합니다.
  • 중간고사 이후 일반(질병)휴학자가 차기 복학시는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을 재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등록금은 당해 입학학년ㆍ학기에 해당하는 수업료 전액과 당해학년도 입학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매결연대학과 학점교류대학의 등록은 양교협약서에 의해 진행됩니다.

등록금 고지서 설정 및 출력 방법

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해 고지서 설정을 완료하여야 등록금 수납이 가능하며, 미 설정 시 수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1. 접속

종합정보서비스 [등록] – [등록금 고지서설정 및 출력] 메뉴 선택
학부 종합정보서비스 바로가기
대학원 종합정보서비스 바로가기

Step 2. 설정

학생(선택)경비에서 본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학생경비 선택, 학생(선택)경비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 미 선택

Step 3. 계좌선택

가상계좌 발급은행에서 본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가상계좌 선택

Step 4. 신청조회

학생(선택)경비, 가상계좌 발급은행 선택 후 등록금 고지서 설정 및 출력 버튼 클릭

본인 선택사항 확인

등록금 고지서 출력

등록금 고지서 출력 시 유의사항
  • 등록금 수납 전까지는 학생(선택)경비 및 가상계좌 발급은행 재설정이 가능하며, 수납 시에는 최종 설정한 내역으로 수납하여야 합니다.
    1) 학생(선택)경비를 포함하여 납부할 경우 : 등록금고지서 설정 및 출력메뉴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학생(선택)경비를 선택 후 실납부등록금액과 합산하여 한 번에 입금합니다.
    2) 학생(선택)경비를 제외하고 납부할 경우 : 등록금고지서 설정 및 출력메뉴에서 학생(선택)경비를 미 선택 후 실납부등록금액만 입금합니다.
  • 학생(선택)경비는 학생자치기구 등 운영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등록금고지서는 개별 우편 발송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반환

등록금을 과오납 한 경우에는 과오납 금액을 전액 반환하며, 등록금은 결석, 학기취소, 징계, 제적 등의 이유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반환 기준

해당학기 게시일 이전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반환

해당학기 게시일 이후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 액 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 액 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해당 액 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금 계산 시 1,000원 미만은 절상한다


등록금 반환 사유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중간고사 이후 일반휴학으로 인해 학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학점등록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학점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대학
  • 수강신청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 수강신청학점이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 수강신청학점이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수강신청학점이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 졸업논문 미제출로 인한 미졸업자의 경우 당해학기 수업료의 1/18 해당액
대학원
  • 수강신청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수강신청학점이 4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